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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에 고리대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서대문경찰서는 24일대학생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해온 연세대입구「캠퍼스·뱅크」대표 김남기씨(29)를 은행법위반 및 부당이득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3원20일부터 서울서대문구창천동18의36 연대입구에 사설금융업체인「캠퍼스·뱅크」를 차린 뒤 인근연대·이대·서강대·홍익대 학생들을 상대로 주1할의 고리로 대금업을 한 협의.
「캠퍼스·뱅크」는 서대문세무서에 금융업이 아닌 기타 「서비스」업으로 등록,1회 대부 액 장한 선을 2천 원으로 정해 『5천 원 미만의 대차원금에는 법정최고이자율 증의 제한규정이 없는』이자제한 법 등 단속법규를 피해왔다.
김씨는 또 대출할 때는 소속대학·학과·학년·주소·주민증 등을 확인하고 대출기간인 1주일이 넘으면 다시1주일마다 1할의 연체이자와 직원이 찾아갈 때든 경비까지 물게 해 꾼 돈을 갚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영업했다.
김씨는 자본금1천만 원에3명의 직원을 두고 각 대학신문에 『대학생의 지성과 양심을 믿고 약간의 금액을 완전무담보로 빌려준다』는 광고까지 싣고 그동안 4천여 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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