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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관광지·고속도·국도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본부는 20일∼8월4일까지를 전국광고물 일체단속기간으로 실정, 대도시·관광지역·고속도로및 국도변·간선철도변등지에서 불량간판·외국어간판등들 경비키로했다.
경찰은 21일∼6월20일까지 한달동안을 자율정비기간으로, 6월21일∼7월5일까지 15일간을 심사확인기간으로, 7월6일∼8월4일까지 한달동안을 단속정비기간으로 학계·언론계·제작업자등으로 구성된 광고물정비위원회를 운영, 계몽과 지도활동을 펴기로했으며 7월6일부터는 강제철거등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했다.
정비대상은 퇴색·오손·이면노출간판·전기부속품외부노출간판·허가대상중 무허가간판·색채및 자체불량간판등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흑색·3원색·형광도료등은 바탕색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문자면적이 간판면적의 3분의2를 초과하지 못하게했다.
또 적색문자가 문자면적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게했다. 같은업종이 밀집한 연쇄상가등에서는 상호와 간판의 규격을 동일하고 외래어는 우리말로 바로쓰고 외국문자를 표기할때는 한글 문자를 주기(주기)하며 외래문자의 쿠기는 한글문자보기의 2분의1이내로 하도록했다.
관광지역에 대해서는 영문·한자를 병기토록했으며 「나사점」을 「라사점」으로 쓴것등 한글 맞춤법에 맞지않는 광고물은 바로 쓰도륵 개별지도키로했다.
특히 「쏘피아」 「사르비아」 「샌디」등 뜻을 알기어려운 외래어간판은 가급적 없애도록하고 「살롱」 「바」의상실등에서 혼한 영문표시광고물은 반드시 한글과 명기토록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외래어표기위주의 광고물 허가는 강력히 규제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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