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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견업안정조치법」 회기내 처리 강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동경 13일 합동】일본 자민당은 한국 정부와 한일 의원 연맹 일본측 의원들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견연사 견직물에 수입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특정견업안정임시조치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 중 통과시키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민당내의 섬유 대책 특별위는 13일 하오 회합을 갖고 『당내 상공부회는 하루속히 법안을 성문화하여 오는 18일까지 정조회에 장정시켜 국회에 제출토록 하라』고 압력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섬유 대책 특위는 한일의원연맹에 소속한 자민당 의원들의 입법 반대 결의에 대해서도 자국 이익을 도외시한 것이라 하여 논란을 벌였으며 입법을 강행해야 된다는 결점을 「마쓰노·라이조」 정조회장에게 전달했다. 따라서 동 법안의 입법 여부는 오는 18일의 정례정조회 회의 결과에 달려 있는데 자민당은 정조회 회의가 끝난 직후 계속해서 당 총무회의까지 통과, 18일 중 중의원에 접수시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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