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원대복귀 비리 행정관들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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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비리 혐의가 적발돼 원 소속 부처로 돌아간 공무원들에 대해 청와대가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해 내부 감찰을 통해 골프·식사 접대를 받거나 상품권을 받은 3~5급 행정관 5명을 적발해 부처로 돌려보내고도 이들이 징계 없이 주요 보직을 꿰차거나 퇴직 후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최근 논란을 빚었다. <본지 4월 3일자 12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김기춘(사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원대 복귀한 행정관들에게 해당 부처가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앞으로 청와대 소속 직원의 비위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단해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며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남은 부드럽게 대하지만 자신은 엄하게 대하라는 뜻)의 마음으로 청와대 기강을 먼저 바로 세워야 각 부처의 기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김 실장은 또 “작은 인정이 조직의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할 것이며, 관용이나 선처 요청은 받지 않겠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그간 비리 의혹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자체 징계 대신 원 소속 부처로의 원복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앞으로 비위 사실이 있으면 본인의 자인서를 받은 뒤 소속기관에서 징계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비판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 행정관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추가 일탈도 드러났다. 국정원 근무 때 정치 관여 의혹을 받은 민정수석실 행정관, 민간협회장 선거에 청탁한 홍보수석실 행정관, 교제하던 남성에게 4000만원이 넘는 독일 수입차를 선물받은 총무비서관실 8급 직원이 각각 국정원·방통위·경찰청으로 복귀했다.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은 친북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면직됐다.

허진 기자

◆4월 5일자 6면 ‘김기춘, 원대복귀 비리 행정관들 징계’ 기사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간통 혐의로 검찰로 돌아간 행정관은 수사 결과 무고(誣告)로 밝혀져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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