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절차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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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규하 국무총리는 29일 불합리하고 번잡한 수출입절차와 무역관계 서식을 대폭 간소화,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최 총리가 지시한 『수출입 절차 및 서식 간소화방안』에 따르면 세관, 외환은행 등 무역관계기관에서 사용중인 1백 51종의 각종서식을 60종으로 통합 또는 표준화하고, 현재 금액기준으로 되어있는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를 물량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9개의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되어있다.
간소화되는 주요 수출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세환급 일괄 신청제=환급신청을 여러 세관에 하더라도 수입면장을 분할해서 수 개 세관의 동시환급이 가능토록 함.
▲환급 전출지 신청제=수출용 원자재를 보세공장 또는 수출 자유지역에 공급한 경우 그 지역에서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이를 영업지 소재 세관에서 환급 받을 수 있게 함.
▲서울서만 발급하는 수출용 어망 및 연사 원자재소요량 증명을 부산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하고 대구에 수출조합 지방사무소를 설치 함.
▲수출면장의 선명 변경은 수술허가사항 변경절차 없이 가능하게 함.
▲보세운송제도=송품장 또는 포장 명세서 등이 없어도 수입화물의 반출이 가능하게 함.
▲수출면허물품에 대한 선명 변경=선박근무 세관원의 확인으로 변경승인을 할 수 있게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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