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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서 12해리 영해 선포하면 대한해협 지위 협의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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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2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 의안을 통과시키고 소관 부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4일간의 상위활동을 끝냈으며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통과된 7개 법안과 2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저축증대 법 개정안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 ▲대마관리 법안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 개정안 ▲마약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전신·전화공사업법 개정안 등이며 동의안은 ▲「방콕」협정 비준안 ▲공공차관도입 동의안 등이다.

<외무위>
정부는22일 국회외무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유엔」해양법 회의결과를 전망, 『대한해협의 최단 폭은 23「마일」로서 한일 두 나라가 각기 12해리 영해를 선포하는 경우 해협은 양국의 영해로 포용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될 경우 해협의 지위에 관해 한일 양국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정부는 국제입법의 추세를 관망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운 일반과 안보상의 이익에 입각하여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통항 제도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적 대세로 보아 2백「마일」 경제수역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나 연안국의 어획능력을 초과하는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제3국의 입어권이 인정돼야 하며 국제어업기구를 통한 어업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가 확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응 의원(신민)은 「유엔」에서 결의된 한국문제에 관한 서방측 안은「유엔」군사령부 해체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처하여 한미 군통합사 설치에 외무부와 국방부가 의견을 달리했다고 지적, 「유엔」사 해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문제 등에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오 의원은 「뉴요크」해양법 회의에서 12해리 영해안이 채택될 때 서해 5도의 통항을 둘러싸고 북괴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느냐고 묻고 이번 해양법 회의에서 대륙붕에 관한 중간선 원칙이 채택된다면 일본은 한일대륙붕 협정의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노신영 외무차관은 답변을 통해 「유엔」사는 휴전협정의 후속 조처가 없는 한 해체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유엔」사 해체 후의 한미 군통합사의 설치와 작전 지휘권 문제는 아직 논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12해리 영해가 채택될 경우의 대한해협 통항과 서해 5도 통항 문제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현재 「유엔」해양법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대표단이 충분한 대안을 휴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차관은 『해양법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한일간 대륙붕 협정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도 금년 비동맹정상회의에 북괴의 김일성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외무부는 또 『정부는 「앙골라」의 MPLA(인민해방전선) 정권이 「아프리카」 38개국으로부터 정식승인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자이르」및 미국 등 우방의 태도를 보아, MPLA정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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