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봉급부족액 107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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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고등학교 수업료의 35∼50%인상, 중학에 대한 86억원의 국고보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중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봉급부족액은 1백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집계 됐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봉급부족액은 당초 1백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지난 2월초 사병출신 교원에 대한 경력 가산 조치가 시정됨으로써 58억원을 절약할 수 있게 돼 부족잔액은 1백7억원이 되었다.
1백4억원은 국민학교 교원봉급 부족분이 그 3억원은 중학교 교원봉급 부족분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문교부는 이 부족액을 정부예산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예산당국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문교부의 자체예산에서 전용토록 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교원봉급 부족에 따른 문제가 문교부의 일반경비 및 시실비 등에 적지 않은 주름과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해 문교예산 중 교부금에서 58억원, 시설비에서 49억원을 전용,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봉급부족 문제는 문교부가 호봉별 교원수 등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봉급인상에 따른 급여체제를 재조정함으로써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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