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조선공사(대표 남궁호)가 화학제품 운반선 6척을 건조하기 위해 「노르웨이」 등에서 들여오는 5천93만8천「달러」의 물자차관을 지난 12일 외심위의 서면결의로 승인했다.
외자도입인가를 받은 선박건조사업은 조공이 옥포 대단위 조선소를 완공한 후 업무량 확보를 위한 것으로 3만2천t급 특수화학제품 운반선 6척을 건조, 「노르웨이」의 「스톨트·닐센」사에 15년간 장기 대여하는 것이다.
연간 용선료 수입은 약3천만「달러」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선은 「노르웨이」의 「호르텐」사 및 「스위스」의 「슐즈·브러더」사이며 연리8%에 1년 거치·8년 상환 조건이다.
기획원의 관계자는 외심위가 조공의 차관을 서면결의로 승인한 것은 차관도입에 따른 착수금 지불기일이 15일로 임박, 다음 외심위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