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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폭발물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에서는 “여성가족부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 같다”는 신고가 남대문경찰서에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했다(사진 아래).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동광교회에도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폭발물처리팀이 건물을 수색했다. 두 곳 모두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발물 허위신고 혐의로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폭발물 허위신고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