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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인삼수출에 새 장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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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파리=주섭일특파원】최근 「프랑스」에서 인기상품으로 수출 전망이 밝았던 한국인삼은 「프랑스」보건성이 오는 4월1일부터 약으로 취급,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함으로써 기존 판매망이 완전히 와해되어 인삼수출은 혼란상태에 빠졌다.
게다가 한국전매청은 지금까지 시장개척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고 수출실적이 거의 없는 식당업자에게 대불인삼수출권을 독점시킴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다.
「파리」를 중심으로 한 인삼수입업자들은 전매청의 이 같은 조치가 한국인삼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려는 「프랑스」보건성의 조치를 부채질하고 또 인삼수출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보건성은 작년 3월5일자 관보에 인삼이 「프랑스」약용초사전에 올라있어 「프랑스」 국민보건법에 따라 인삼을 원료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의 판매를 일제히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보건성은 지난 1년간은 유예기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오는 4월1일부터는 식료품점 등 일반 시장에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약방에서만 인삼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삼이 들어간 제품 중 화장품만은 광고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판매케 하고 인삼을 원료로 한 인삼차 등 모든 다른 제품은 의약품으로 규정해서 재무생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더우기 보건성은 오는 3월말까지 인삼제품을 갖고있는 식료품점 등 모든 업자들은 재고를 없애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보건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앞으로는 인삼수입업자들은 반드시 보건성의 수입허가를 받은 후 약방에 한해서만 판매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프랑스」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을 살 수 있고 의료보험에 따라 무료로 약을 사먹을 수 있는데 인삼의 경우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에 의한 판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인삼주나 인삼차가 식품이 아니라 약품이라는 것도 그 수요감소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 같다.
한국 전매청당국은 「파리」의 한 식당업자로부터 인삼시장을 정화해야 된다는 사적인 제의를 받아들여 그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식당업자에게 「프랑스」에서의 인삼수입 독점권을 부여했었다고 한다.
지난 1월 「파리」를 방문한 전매청 관계당국자는 당시 한국 대사관과 「파리」무역관의 반대를 뿌리치고 대불인삼독점권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한상선 무역관장은 『판로를 열고 실적을 쌓은 현지 업자를 무시하고 상사도 아닌 식당업자에게 느닷없이 대불인삼수입독점권을 준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아뭏든 모처럼 인식을 심기 시작한 고려인삼의 구주진출이 큰 장애에 부닥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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