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폭발물 '허위' 신고 소동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여성가족부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보수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라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 돼 경찰과 군이 수색에 나섰으나 허위 신고로 밝혀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2시 20분쯤 박모(22)씨가 “일베에 ‘서울 여성가족부 건물과 전라도 광주 동광교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어 일단 알린다”는 112 문자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박씨의 장난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신고로 경찰특공대ㆍ폭발물처리반·군·소방서 인력 40여명과 수색견 6마리가 투입 돼 1시간 30여분 동안 여가부 건물(지상 15층ㆍ지하 5층)과 주변을 수색했다. 광주 동광교회에도 30여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 처럼 수위가 높은 장난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1일 만우절을 전후로 112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발신자 위치추적으로 신고자를 색출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