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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밥통 특허싸고 증수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특별수사부(안경상부장·성민경검사)는 1일하오 전자보온밥통특허권심판을 둘러싸고 금품을 받고 일방적인 판결을 해준 상공부특허국심판부장 허창렬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허씨에게 뇌물을준 한상전자대표 김철구씨(42)를 뇌물공여·총포단속법·외환만리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변리사 박병문씨를 같은혐의로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한상전자가 그동안거액의 탈세를 한 혐의를 잡고 이에대한 수사도 펴는 한편 허씨외의 관련자가 더있을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심판부장 허씨는 75년7윌 제일보온등 군소전자보온밥통 「메이커」들이 한상전자를 상대로낸 실용신안특허무효확인소송을 심리하면서 『전자보온밥통은 72년2월 일본조일신문등 일본신문들이 크게보도, 공지의사실이 됐으며 특허권을 인정할만한 발명품이아니다』라는 제일보온측의 유력한증거를 묵살, 한상측에 승소판결을 내려주고 사장 김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전기세탁기를 뇌물로 받았다는것.
이에앞서 한상측은 74년 제일보온밥통등 5개군소「메이커」들을 상대로 특허권리심판범위확인소송을내 승소, 같은제품을 생산한 제일보온대표 이준직씨를 구속되게 했으며 유일보온,남양전기, 한신공업, 한일「스텐레스」등 5개회사를 도산케했다는것. 한상전자는 71년11월설립돼 72년2월 전기보온밥통특허를 얻어 4년동안30억원의 외형거래액을 「마크」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맨션」에 있는 김씨의 집에서 단기어음 당좌수표가 3억원어치, 3천만원짜리 예금통장, 7천만원짜리 적금통장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상당액을 탈세했을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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