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융자 30%적금강제규정 시정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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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지난24일 국무희의에서 확정된「1조원저축추진계획안」의 내용중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경우 대출액의 30%를 적금에가입토록 강제규정한것은문젯점이많다고보고 이를시정·보완토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화당정책위의 한관계자는 27일『모든 은행대출의30%를 일률적으로 적금에가입토록 한것은 시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대출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적금액을 10%에서 30%까지 차등을 두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해외취업자들의 급여중 80%를 본국은행에 자동예치토록한 규정과 25만원이상 봉급자들의 급여중 50%를 통장으로 지급토록한 규정도 문젯점이있다』고지적, 『취업국가에 따라 예치한도액을조정하고 국내봉급자에대한통장지급도 희망자에게 국한토록하는 보완책이 강구돼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정부가 1조억윈달성이라는 명목상의저축목표에 너무 집착하여 금융기관업무의 번잡만을 초래할 통장제를 도입한것같다』면서『저축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통장제보다 실제적으로 저축성예금이 증대될수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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