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평미만의 주택건축 허가·준공검사|서울서도 건축사가 대행|건축민원의 부조리 막게|건축사에 부정있을땐 형사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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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4일 건평 2백평미만의 주택건축의 허가및 준공검사를 건축사가 대행토록 하는것을 내용으로하는 건축행정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건축당국이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둘러싼 금품수수등 건축행정의 부조리를 막기위해 마련한 이방안의 주요내용은 2백평이하의 주택에 한해 건축사가 건축주와 허가관청을 대행해서 건축허가신청서를 검토하고 설계·감리·준공검사를 위한 현장조사·준공검사등 허가에서 준공까지의 건축행정처리를 맡아 이에대한 보고서를 시에 제출, 사후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처리과정에서의 건축사 부조리를 막기위해 건축사5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부조리 행위가 드러났을때는 연대책임을진 건축사를 모두 형사문잭토록 고발키로했다.
시는 또 건축사가 준공검사등을 대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규정대로 중간검사·준공검사를 하도록 서울시내 8백12명의 건축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2급건축사가 1급건축사만 할수있는 건축행위(학교·병원·극장등 5백평방m이상의 건축)를 하는것을 엄격히 막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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