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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저축상한액 늘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재무부가 마련한 「저축증대 및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안」을 수정, 저축한도액을 원안의 월5만원 이하에서 7만5천원이하로 50%정도 늘리고 저축장려금의 재원을 은행대출을 받는 기업이 일부 부담토록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측은 또 원안에 들어 있는 3년과 5년 두 종류의 저축이외에 2년제를 신설하고 일급제노동자 및 3만원미만의 영세근로자들도 본인이 희망하면 이 들이 소속한 노동조합이나 단체명의로 대리저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수정안에 포함시킬 생각이다. 여당 정책위의 한 소식통은 19일 『재산형성저축의 장려금 재원을 한은 이익금과 월부금의 15% 세액 공제로 마련하는 저축장려기금으로만 충당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경직성과 통화팽창으로 인한 물가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설비금융 대출을 받는 기업이 수혜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 연4∼5%의 특별금리를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 같은 측별 금리의 부과가 기업에 대해 원가상승의 압박으로 줄 우려도 없지 않지만 은행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과대한 설비투자를 막고 선별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원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재형저축의 금리가 저축장려금을 포함하여 연 23.2%(3년)에서 25.2%(5년)로 책정된 것은 다소 낮은 감이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정부·여당과 협의과정에서 장기저축에 대해서 만이라도 연리를 높일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19일하오 남산 공화당사에서 정책위 의장단·재무위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김용환재무장관으로부터 재무부가 성안한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 같은 여당 측의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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