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내소 처벌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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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4일 직업안내소에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하고 고용인에게 소개료를부담토록 하는것등을 내용으로하는 직업안내소 업무쇄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따르면 종전에는 1년중 행정처분을 3회이상 받은 직업안내소에한해 허가취소하던것을 2회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토록했으며 업소비위에대한 경고 처분제를 없애고 모두영업정지처분토록 하는등 행정 처벌을 강화했다.
또 영세구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구직자가 부담하던 직업소개료를 고용인인 구인자 (구인자)가 부담토록했으며 4개 시립직업안정소와 노동청 직업안정소등 5개소에서 구직「카드」제를 실시, 구직자의 인적사항과 과거의 취업사항을 기록하며 동장이 발행한 요구호자증명서를 가진 영세구직자는 무료로 취업을 알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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