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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대여, 과세근거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문=점포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형편에 의해 임시로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있다. 그런데 임대료수입에 대해 소득세는 물론 영업세까지 나오고 있다.
소유주가 사용해야할 점포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하여 그것을 부동산 대여업으로 간주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전남영광 유태종>

<부동산업으로 간주됨>
답=영업세법 1조1항10호에 부동산업을 행하는 자는 영업세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1조는『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또 동 시행령 제11조는 부동산업의 정의를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귄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부동산임대의 영업을 말하며 다만 「아파트」이외의 주택의 임대를 제외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부동산업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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