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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대지에 가옥 신축 팔았을 경우 소득세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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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무허가인 옛날 집에 살고 있으면서 새로 대지를 구입, 74년7월에 가옥을 신축했다. 신가옥은 사용 중 사정으로 인해 75년5월께 처분했다.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서울 하월곡동 호학종)

<토지 50%, 건물 30%)
▲답=무허가인 옛날 집이라 할지라도 생활근거지인 주택이있는데 74년에 다시 집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1가구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판값과 산값과의 차익 중 토지는 50%, 건물은 30%가 걸린다.
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양도소득 특별공제율)과 집수리비 등을 양도차익에서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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