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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 학비 면제 대상을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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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2일 군인 자녀 교육 보호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 자녀 교육 보호법 개정안=군인 자녀의 학비 면제 대상자를 실업고등전문학교 학생(현재 중·고교생)에까지 확대.
▲양곡 증권법 개정안=양곡 매입 증권과 양곡 판매 증권도 무기명으로 바꾸어 융통성을 갖도록 함.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 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국외에 있는 기부 채납한 국유 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대부할 수 있게 함.
▲선박 직원법 개정안=해기사 면허장 교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운 관청이 선박 소유자에게 해기사 또는 승무 실습을 할 자를 승무 시킬 수 있도록 규정.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합승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폐지.
▲공업단지 관리법안=공업단지 관리를 국가·지방 자치 단체가 직접 하거나 관리 공단을 설립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단지 내의 용지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토록 제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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