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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 사이클린」임부·어린이에 사용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9일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 및 그 유도의 약품을 함유한 내복제와 주사제를 임신부나 6∼8세의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신진단 약인 「프로개스틴」과 「에스트로겐」두 약품의 복합제제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조치했다.
또 돌연변이 유발위험성이 있다고 말썽이 됐던 머리염색약「마라메닌덴디아민」이 함유된 염색약은 환자나 신체에 상처 또는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 금지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에 마라 「테트라사이클린」 및 그 유도제를 함유한 내복제와 주사제에 반드시 임신부와 6∼8세의 어린이가 복용하면 「치아가 변색되고 법랑(법랑) 질형성우전(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른 항생제가 듣지 않거나 금기로 되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의 사용을 금한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임신진단 약인 「프로개스틴」과「에스트로겐」의 복합제는 임신을 진단하는데는 효과가 있으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제제의 효능효과 가운데「임신진단」이라는 어귀를 삭제조치하고 월경중이 없는 여자에게만 이 약품을 사용토록 했다.
보사부는 머리염색약 「마타페닐렌디아민」의 전면사용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은 이약이 미생물시험에서는 돌연변이 유발에 대한 보고는 있으나 사람이나 동물에는 돌연변이나 암, 또는 최기(최기) 현상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없어 주의사항인 과민증환자나 신체에 상처 혹은 이상이 있는 환자, 또는 눈에 약물이 닿지 않도록 할 것등을 사용전에 반드시 읽어보고 사용토록 주의촉구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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