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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 발굴, 각종 사용료 증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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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28일 상오10시 경북도청 상황실에서 전국지방장관회의를 열고 서정쇄신의 지속적인 추진 요령, 새마을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의 마무리 지침, 종합월동대책 및 76년도 재정운영요령 등을 시달했다.
전국 각 시-도지사와 시-도 내무 및 총무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박경원 내무부장관은『부정·부조리 시정을 위한 시-도별 추진실적을 월별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연말에는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기관장에 대한 지휘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무부는 76년에는 공무원처우개선, 물가인상에 따른 부담증가, 민방위경비 등으로 지방재정이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사용료·수수료를 인상하고 새로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세 외 수입을 최대한으로 증액 책정함으로써 세 외 수입이 지방세를 능가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수입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1천4백50억 원을 연말까지 전액 강력히 거둬들이고 12월에는 특히 하천부지사용료 및 점용료를 농지세와 병행, 납기 안에 완전 징수토록 지시했다.
경비절약을 위해 각종 행사비·「페넌트」제작·상패제작·「칼라」사진제작·각종 간행물 인쇄비 및「프린트」대 지출을 억제하고 3급 이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의 증가와 담당관을 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바꾸기 위한 기구의 증설이나 증원은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했다.
서정쇄신은 서정쇄신 특별 반 및 기동감시반을 적극활용,「말썽 많은 자」와「말썽 많은 사무」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변태경리·지휘관의 부정을 엄금하는 한편 공무원가족의 검소한 생활을 유도하고 사실무근한 주민진정으로부터 선량한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는 대책도 세우도록 했다. 이밖에 시달된 주요사항은 마음과 같다.
▲식품접객업소의 부조리일소=세금 과소 부과 및 하등 업종 지정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업 태 위반 및 휴·폐업 중 영업행위를 묵인하고 돈 받는 행위를 금할 것.
부정식육적발묵인·외부압력·청탁 등에 의해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시-도-군별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 할 것.
▲서민월동대책=고지대·변두리영세민을 위해 연탄판매소에 10%씩의 비 축제를 실시하고 시-도간 경계지역·기지촌·도서지역의 연탄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영세민취로사업은 6대 도시를 비롯한 전국 35개시지역, 대도시 인접 군 및 화전정리지역, 성남시·옹진군 및 탄광지역 등 60개 시-군에 국한 할 것.
▲불우 이웃돕기=지방장관·시장·군수 및 간부급공무원은 불우한 주민·청소년과 자매결연을 하는 등 방법으로 이웃돕기에 솔선수범 할 것.
▲개발제한지역관리 철저=구역경계지역에 1백m마다 흰색 돌을 세워 경계를 표시하고 10km마다 1개소씩 무허가 개발행위단속감시초소를 설치 할 것. 구역 안에서는 30평 이내의 주택·축사·퇴비사의 개·증축 및 대수선에도 읍·면·동장의 허가를 받을 것.
▲소방대책=전국의 법정소방시설미비대상 1만1천3백83개소 가운데 23%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 및 관공서 2천6백11개소에 대해 76년 안으로 소방시설을 완비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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