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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를 우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현행 공무원보수체계를 전면개편, 내년부터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새로운 보수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심흥선 총무처장관은 20일 공무원보수 조정안을 발표, 직급별 호봉상한제로 되어 있는 현행 보수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근속수당제와 직급별로 고정된 금액의 직무급제를 채택,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이 결정되는 근속수당은 근무기간 1년을 1호봉으로 하여 최고 30호봉까지 승급할 수 있게 한 단일호봉 제를 채택했으며 직무급은 2만원(5을)∼14만원(1급)까지로 하여 직급별로 고정시켜 놓았다. <관계기사 3면에>
심 장관은 교원·군인·판사·검사·고용원 등에 대해서는 현행제도 아래 일률적으로 45% 처우개선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경찰공무원의 보수제도는 조정중이라고 말했다.
이 안이 실시되면 최고 1백87·6%(5을30호봉)에서 최저 22·4%(5갑1호봉)까지 공무원봉급이 인상된다.
조정안에 의한 봉급은 직무급과 근속수당을 합친 금액이 되며 월정보수는 여기에다 조정수당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
내년부터 4백% 지급되는 기말수당(보너스)과 연금기여 금도 직무급과 근속수당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근속수당의 호봉간 승급 액은 ▲1∼4호봉=1천원 ▲4∼7호봉=1천5백원 ▲7∼10호봉=2천5백원 ▲10∼15호봉=3천5백원 ▲15∼20호봉=4천원으로 20호봉까지는 체증되며 20호봉 이후부터는 ▲20∼25호봉=3천5백원 ▲25∼30호봉=3천원으로 체감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5천1백56억원(금년 비 45%인상)의 봉급예산을 재원으로 한 이 안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곧이어 공무원보수규정의 개 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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