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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시장형실거래가는 언제 폐지되나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제약업계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폐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 등 3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보험의약품 급여 상환제도 개편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난 2월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가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입법예고가 발표되지 않아 의약품 거래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새 제도 시행 시점 ▶기존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 유지시기 ▶제도개편에 따른 약가인하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제도시행 방안이 현재까지 불확실·불투명해 의약품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복지부의 신속한 공식입장 표명과 개정작업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제도는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하는 것을 기초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며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의 폐해가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기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약을 90원에 구입했다면 의료기관은 약값 차액10원 중 70%인 7원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챙길 수 있다. 대신 정부는 구입가격만큼 약값을 인하해 손실을 보전한다.

논란이 됐던 것은 약값 후려치기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병원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약을 납품하라는 압력에 시달린다고 호소해 왔다. 보험약값에 상관없이 1원 혹은 5원 등에 약을 납품하라는 직간접적 압력에 시달린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제네릭 의약품은 자발적으로 저가 등재하는 사례가 늘면서 건전한 가격경쟁이 활발해 지고 있다”며 “이런 저가 등재는 원내외 모든 환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장려금 지급은 오히려 저가구매를 강제로 유도해 오히려 제약회사의 상한가 등재를 촉발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결국 병원과 일부 입원환자만 장려금 지급으로 인한 약가인하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제약회사와 의료기관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조성을 위한 장려금 지급이 자칫 보험재정의 낭비로 연결되는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환자에게 최적의 비용효과적 약품이 선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길 제안했다. 약품목수·투약일수·고가약 대체 등 장려금 수혜가 대형병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동네의원부터 대형병원까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달라는 설명이다.

현행 약가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신약 보험등재가격은 선진국 그룹인 OECD 평균가격 대비 50% 수준에 불과한데다 기존 약가인하 정책으로 연간 2조 5000억원 수준의 매출 타격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덕분에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9%에서 26%로 떨어졌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보험에 등재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사용량 증가▶사용범위 ▶특허만료 등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으로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실거래가 사후 관리 약가인하에 대해 추가로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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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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