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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화재때 드러난 미비점 하나도 개선안돼|단전등 규제조치 않아 개수명령도 흐지부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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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제점>대왕「코너」화재사건은 복합「빌딩」의 위험요소를 낱낱이 가려내고도 이를 규제치 않고 방치한 행정부재가 불러온 참사이며 막을수 있었던 화재로 지적되고있다.
대왕「코너」는 지난해 11월 화제사건후 서울시가 실시한 종합진단에서 소방·건축·전기·「개스」등 각 분야별로 모두 26가지의 미빗점이 드러나 2차례의 개수명령(74년11월30일, 75년5월9일)과 고발조치(75년8월18일)를 하면서도 단전·단수등 실효있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화재로 드러난 대왕「코너」의 취약점은 소방10종, 건축8종, 「개스」6종, 전기2종등 26가지이며 특히 지난해 화재때 미빗점으로 지적된 복합「빌딩」의 취약점과 ▲층별방화구역 ▲「카피트」·「커튼」·천장의「베니어」판 간막이등 가연성내장시설 ▲「프로판·개스」의 옥외설치 ▲전기「퓨즈」교체등이 하나도 개선되지 앉았다.
또「스프링클러」등의 시설미비로 73년1월에 허가받은 증축 및 용도변경의 준공검사를 지금까지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화재 보험협회가 이 건물에 대해 올들어 8차례나 개수명령을 내리고 건물에 대한 사용규제조치를 취해주도록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서울시당국은 이 건물에 세든 영세 상인들을 위한다는 구실로 단전·단수등을 취하지 않았다.
또 지난8월12일자로 서울시 소방본부로부터 대왕「코너」에 대해 소방법 위반등으로 고발조치와 동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받은 서울시고층건물 종합진단처리 조정회의에서도 우물쭈물 넘기는등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었다.
현행 소방법시행령이 경과규정을 두어 오는 12월29일까지 기존건물의 방화시설미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차제에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도 많다.
대왕「코너」건물의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방
▲옥내소화전 ▲가압송수장치 및 표시등설치 ▲옥내소화전「호스」및 관창 ▲자동화재탑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표시등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조대위치표시 ▲연결송수관설비위치표시 ▲「스프링클러」설비 ▲다락철거
◇건축
▲층별방화구획 ▲각층 1천5백평방m이내마다 구획 ▲방화구획의 입구에 철문설치 ▲「아파트」·백화점간격 내화구조벽과 지상층바닥밀폐 ▲극장·연회장등 집회장문 피난방향설치 ▲지하층5백평방m이내마다 방화구획 ▲지상에 통하는 직통계단 1개소이상 피난계단설치 ▲피난계단출입문 시정장치제거·자동폐쇄장치 ▲임의용도변경부분시정
◇전기
▲옥내배선전면개수 ▲옥내배선중 PVC「코드」선 전면철거
◇「개스」
▲연소기까지 배관유도 및 「스톱·파이프」설치 ▲안전수칙 및 점검「카드」비치 ▲주방연소기 저압조정장치부착 ▲용기저장소개수 및 경계표시 ▲연소기구의 인화물질격리 ▲「개스」상회용기 저장소 경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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