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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2차 파업' 철회하나…의사들 손에 달렸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복지부와 의협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현안에 대해 합의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수정 기자]

24일 2차 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를 도출했다. 이번 협의결과에 대한 의협 회원의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2차 파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3일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진행된 의정협의 결과문을 17일 오전 발표했다.

양측은 지난 달 18일 발표한 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원격진료 6개월 간 시범사업, 입법에 반영

세부적인 협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공정한 수가결정 위해 건정심 구조 개선

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의협과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제도와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됐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제도 개선 역시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규제 개선을 위해 중복성 행정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비용산정 개선, 규제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수련환경 개선 따른 의사인력 공백, 올해 말까지 방안 마련

이번 의료계 총파업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했다. 이를 단계적 하향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은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온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 문제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사전 합의 없이는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수가 인상은 논의에서 제외, 찬반투표로 2차 파업 결정

이번 의료계 총파업의 실질적인 목표는 수가인상이라는 일부 주장도 있었으나 복지부와 의협은 수가 인상에 대한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의협은 “보험수가 인상은 의협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신 불합리한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포함돼 성과는 있었다는 것.

의협은 이같은 정부와의 협의안을 두고 회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17일 저녁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의협은 “투표를 통해 협의안이 채택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했으나, 부결되는 경우 협의안이 전면 무효화되고 예정대로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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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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