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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마약 구입, 국내 첫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을 이용한 마약거래 범죄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은 거래 시 익명성이 보장돼 인터넷 도박이나 마약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인터넷 마약·무기 거래사이트 ‘실크로드’에서 비트코인으로 대마 약 15만원어치를 구입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한국 국적의 유학생 A씨(20)를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일본에 머물던 지난달 실크로드에서 대마를 구입해 한국으로 배송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그랬으며 온라인 결제서비스인 페이팔(Paypal)을 통해 비트코인을 충전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서 샘플을 채취해 마약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실크로드에 접속, 네덜란드에서 거래되는 엑스터시 126정을 사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미국 국적 영어강사 정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비트코인 0.6764(약 51만원, 미화 약 480달러)로 대금을 결제한 뒤 국제통상우편물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으로 마약류를 구매해 들여오는 사건이 적지 않다는 첩보가 있다”며 “(비트코인은) 통화가치가 높아 시세가 비싸기 때문에 소매 거래보다는 대량 도매 거래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1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업소의 최고경영자가 100만 달러어치 마약을 거래하다가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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