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석연부장판사)는 26일 상오 전 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피고인(50)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사건판결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3번째로 담당재판부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선고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
김 피고인은 지난해 6월29일 첫 법관기피신청을 낸 이후 지난9월9일 2번째의 법관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25일 하오5시20분 3번째로 법관 기피신청을 냈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석연부장판사)는 26일 상오 전 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피고인(50)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사건판결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3번째로 담당재판부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선고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
김 피고인은 지난해 6월29일 첫 법관기피신청을 낸 이후 지난9월9일 2번째의 법관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25일 하오5시20분 3번째로 법관 기피신청을 냈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