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법관기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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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석연부장판사)는 26일 상오 전 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피고인(50)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사건판결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3번째로 담당재판부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선고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
김 피고인은 지난해 6월29일 첫 법관기피신청을 낸 이후 지난9월9일 2번째의 법관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25일 하오5시20분 3번째로 법관 기피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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