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 30평 미만 연립주택·아파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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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6일 건평30평 미만의 서민용연립주택 「아파트」를 지어 파는 건축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가액 1백분의2씩 물게 돼 있는 취득세를 면세해 주도록 전국 각 시·도에 지시했다.
취득세 면세대상은 연립주택의 경우 한 단지에 10채 이상, 「아파트」도 10채 분 이상을 허가 받은 업자가 지을 때에 한하며 30평 이상의 건물은 어떤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이는 서민주택건설을 촉진시키고 제 집을 마련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건축업자들은 이제까지 취득세를 원가에 포함시켜 집 값을 계산하던 것을 취득세분을 빼고 계산, 그만큼 집 값이 싸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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