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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무더기 제명의 파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지난 9일 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 최훈)가 정례이사회를 열고 협회산하 연기분과위원회(위원장 장동휘)가 제명인준을 요청한 13명의 여배우를 일괄 제명키로 결정한 것은 영화계에 심각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
이들의 제명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자퇴의사에 따라』 (양정화 루비나 성진아 최인숙)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윤연경 남수정 왕은희 진도희) 『행방불명으로』 (김양자 신숙 신진희 오유경)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김영애)로 되어 있으나 박동명 「스캔들」 휴유증 등 영화계의 잡음을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이번 제명조치는 영화계 정화를 위한 제1단계 작업으로 보인다.
이들의 대부분이 한동안 상당한 활동을 보인 1급 배우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영화에 출연중인 배우가 단 1명(남수정)인 것을 보면 영협이나 연기분위가 제명대상자 선정에 매우 신중을 기한 듯한 느낌을 주지만 부작용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했다. 홍세미 양의 경우 2, 3년 전부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제명대상에 들어 있었으나 작년『본능』(김말용감독)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제외했다는 소문이며 양정화 양의 경우는 『자퇴의사를 밝혔다』는 연기분위의 주장과 『자퇴의사를 밝힌 일 없다』는 양양의 주장이 계속 엇갈려 있다.
또한 윤연경 양의 경우는 당초 『자퇴』 「케이스」에 들어 있었으나 본인이 부인하자 『비협조적』 「케이스」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문제의 여배우를 정리해서 영화계를 정화하겠다는 영협의 입장은 명분이 서는 것이지만 연기자 고갈에 허덕이는 제작업계로서는 타격이 심할 것 같다.
영협정관을 보면 제작회사가 제명배우를 출연시키는 경우 회사들이 전원 출연을 거부하기로 돼있어 실질적으로 제작이 불가능한데 만약 꼭 제명여우를 기용하려면 전원 신인을 기용하는 비장수단이 남아 있어 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또 만약 이번에 제명된 여배우들이 재입회원서를 낼 경우 역시 연기분위심사를 거쳐 영협이사회의 인준을 얻으면 배우활동이 가능한 길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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