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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독극물 농·어촌서 마구 팔아|약국없는 곳의 취급대리인 취급금지규정 무시 멋대로 매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도서지방 및 일부 농어촌지역에서 독극물이나 항생제 등이 멋대로 팔리고있어 의약품취급에 큰 위험이 뒤따르고있다.
특히 보사부고시 30호에 따른 의약품취급지정대리들이 습관성 의약품이나 항생제 등을 인접도시에서 대량구입, 마구 파는 것은 물론 청산가리·기타 살충제 등 독극물까지 팔아 인명사고까지 일으키고있다.
보사부고시 30호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 선정된 의약품 취급지정대리인은 항생제나 독극물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한 대신 소화제·진통제 등 17개의 약품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있으나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지정 정대리인을 의약품 판매상인으로 잘못 알고 약품구입을 의뢰함으로써 이 같은 현상이 늘고있다는 것이다.
전북 옥청군신시도의 경우 의약품취급 지정대리인은 군산시죽성동 P약국으로부터 「테라마이신」등 항생제만도 월평균 2만 여원 어치나 사가고 있으며 비응도의 경우 주민들은 대부분 감기나 기침·설사 등에도 항생제를 마구 복용,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씌어지고 있다고 이장 심봉수씨(29)가 말했다.
또 통영·진양 등 남해안지역에서는 이들 지정대리인들이 농약 등 살충제는 물론 판매취급이 금지된 독극물까지 팔고있어 어린이들의 중독사고까지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지검 진주지청에 따르면 이 같은 독극물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중독사망자는 올 들어 36명에 달하고있다.
무약촌 일소책의 하나로 보사부가 71년에 선정한 의약품 취급 지정대리인은 전국에 1천6백여명에 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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