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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 재정비로 「유괴」막겠다-장일훈<치안 본부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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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유괴 사건, 대오 각성의 계기>
광복30년과 함께 국립 경찰도 창립30주년이 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악전고투와 간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봉사자로서의 민주 경찰상」 을 확고히 심지 못했다.
원래 치안이란 일정한 테두리에 묶어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는 아직도 압제받는 피해 의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질서를 담당하는 경찰이 국민의 것이어야 할 것이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해방직후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경찰을 경원시하고 증오하는 의식이 상존한다면 우리 모두가 갈구하는 사회 명랑화는 그 길이 멀어질 것이 분명하다.
최근의 잇따른 어린이 유괴사건은 인간 최악의 범죄로서 모든 사람에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으나 특히 경찰 관계자들은 다시금 대오각성의 계기가 되었음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시급한 사회질서의 안정>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간단없이 도전해오는 북괴 공산주의자들의 비인도적인 책동을 눈앞에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보의 차원에서도 하루속히 사회질서의 안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안정이 이뤄질 때 유괴 사범 같은 잔학한 범죄는 자연히 자취를 감출 것이다.
경찰은 법령을 집행하여 질서를 다스리는 공안기관이다. 그러나 법규 그 자체는 영원 불멸의 진리가 아니라 사회정세의 변천에 따라 변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이 법규를 잘 지켜 사회정세나 치안정세를 보다 바르고 보다 높은 방향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에게 편리한 새 법령을 생산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동 치안체제」바람직>
법은 근본적으로 개개의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지켜서 질서를 유지하는데 본질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을 법치적 민주주의체제 아래서 생을 누려왔으나 범죄의 발생 추세가 외국의 경우보다는 적다하더라도 양적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질적으로 흉악화·광역화·속도화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비교적 금품을 목적으로 했던 60년대의 단순한 범행 동기가 사회기능의 발달과 새로운 범죄추세에 따라 70년대에 들어서부터 새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무릇 우리들 인간은 정신이 근본이고 행동이 지엽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유괴 등 모든 범죄는 정신에서 기인되는 것이므로 경찰 자체로서는 예방 경찰면에 더욱 주력하여 방범지도 계몽에 새로운 차원으로 임할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국민의 정신문화계발과 협동치안의 체제확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방 경찰로서의 책임 완수>
우리의 경찰사는 질서에의 도전과 응전 내지는 대결로 점철되어왔으며 북괴의 부단한 도전 앞에 안보와 질서의 양면에서 날로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의 정세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국민의 법치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요, 그럼으로써만 국민총화도, 총력 안보태세도 또한 명랑사회도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 유괴범의 마수에서 죄없는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경찰로서의 체제구축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차제에 질서의 존엄성을 재음미하여 자랑스런 법치국민의 긍지를 지니고 안보치안의 역량 증대에 보다 깊은 이해와 협조를 기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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