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부는 30일 사회기풍과 국민정서 특히 청소년범죄 유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폭력영화(TV영화 포함)의 제작 및 수입을 강력히 규제할 방침을 세웠다.
문공부가 세운 폭력영화제작 및 수입금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복수 일변도의 「액션」영화 ▲장면이나 내용이 폭력일변도인 영화 ▲흉악성과 인명경시의 잔인성을 우발시킬 우려가 있는 영화 ▲반공을 빙자한 저질「액션」영화
ADVERTISEMENT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문공부는 30일 사회기풍과 국민정서 특히 청소년범죄 유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폭력영화(TV영화 포함)의 제작 및 수입을 강력히 규제할 방침을 세웠다.
문공부가 세운 폭력영화제작 및 수입금지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복수 일변도의 「액션」영화 ▲장면이나 내용이 폭력일변도인 영화 ▲흉악성과 인명경시의 잔인성을 우발시킬 우려가 있는 영화 ▲반공을 빙자한 저질「액션」영화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