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극정책에 보조불일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한국문예진흥원으로부터 지원 금을 받고 발표된 창작희곡이 「시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륜(한국문화 예술 윤리위·위원장 조연현)으로부터「공연불가」처분을 받아 진흥원·문공부·예륜 사이의 부조를 보여줘 주목을 모은다. 중간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작품은 중견작가 박조열의 장막극 『오장군의 발톱』.
진흥원으로부터 50만원을 지원 받아 74년 창작, 발표된 극이다.
극단 자유극장이 9월4일부터 5일간 예술극장에서 공연하기 예정한 이 작품은「정부의 지원 금을 받고 발표된 지 1년여가 흘렀음에도」지난 8일 공연이 금지됐다.
금지처분으로 극단 측(자유극장)은 20일 이상 해온 연습을 폐기하는 손해를 겪고 공연15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새 작품 물색에 분주.
『이름이 장군인 주인공 오 장군을 자신에게는 비극적이나 타인이나 관객에게는 희극적으로 묘사하고 황소가 말을 하는 동화적 수법을 이용한』(작가의 말)이 작품이『시의에 맞지 않고 사령관의 언행이 품위 없다…』(예륜의 의견서)면 공연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처분은 몇 가지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진흥원·문공소·예륜은 예술작품 심의과정에서 호흡이 맞아야 한다는 점, 공연 불과 15일을 앞두고 공연 불가처분을 내리는 혼란 등은 간접적으로 연극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등-.
최근 2∼3년 들어 연극계에서 공연금지처분이 내려진 작품들은 극단 신협의『「트바코·로드」』(「잭·키쿨람」각색)·동낭 「레퍼터리」극단의『나생문』(「다꾸가와」원작)·극단 민예의 『부자』(우경식 작)·극단 고향의『늦가을의 황혼』(「뒤렌마트」작)·조선일보 신춘문예당선 희곡인 『어느 조각가와 탐정』(오종우 작) 등.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