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쏴 2중살인 종신형 두 번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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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임부에게 총을 쏴 7개월 반짜리 쌍동이 태아를 조산시켜 죽게한 24세의 사나이가 살인죄로 종신징역을 두번 살게됐다고.
태아를 완전인간으로 볼수있느냐 하는 문제는 살인죄 해석을 둘러싸고 법률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범인 「원필드·앤드슨」의 재판을 맡은「리언·원게이트」판사는 태아 역시 주 형법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태아들은 어머니가 총을 맞은 후 즉시 제왕절개수술로 태어났으나 한 어린이는 탯줄에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출산후 4시간만에 죽었고, 다른 어린이는 충격과 조산때문에 역시 곧 숨을 거뒀던 것.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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