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확보한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장사가 잘되거나 가게 입지가 좋을수록 권리금이 높다. 서울에서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과 업종은 무엇일까.
서울시는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상가 평균 임대기간은 평균 1.7년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높은 임대료와 치열한 경쟁으로 평균 임대기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보장기간(5년)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4억원을 훌쩍 넘는 강남·명동 등 주요 상권에 있는 상가들은 대부분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강남의 환산보증금은 5억4697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많은 상인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임대 기간이 더 짧아지고 있다”며 “보증금이 높은 1층 상가의 경우 서울 전체의 36%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1㎡당 권리금은 강남이 179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명동 등 도심 114만4000원, 신촌·마포 98만3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평균 권리금은 115만8000원이었다.
업종별 권리금은 약국·병원이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이 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이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임대관련업이 9667만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 기준도 ‘기존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임대차 최소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강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