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가 점포 평균 수명은 1.7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확보한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장사가 잘되거나 가게 입지가 좋을수록 권리금이 높다. 서울에서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과 업종은 무엇일까.

 서울시는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상가 평균 임대기간은 평균 1.7년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높은 임대료와 치열한 경쟁으로 평균 임대기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보장기간(5년)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4억원을 훌쩍 넘는 강남·명동 등 주요 상권에 있는 상가들은 대부분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강남의 환산보증금은 5억4697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많은 상인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임대 기간이 더 짧아지고 있다”며 “보증금이 높은 1층 상가의 경우 서울 전체의 36%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1㎡당 권리금은 강남이 179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명동 등 도심 114만4000원, 신촌·마포 98만3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평균 권리금은 115만8000원이었다.

 업종별 권리금은 약국·병원이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이 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이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임대관련업이 9667만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 기준도 ‘기존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임대차 최소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강인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