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문제 조항만 고쳐 재입법 방침|공화 간부회의-「증언·감정법안」 환부 대책 세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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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에 의해 국회에 환부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여당이 문제된 부분만의 수정 방침을 세움으로써 여야간 재입법 교섭이 가능하게 됐다.
공화당은 26일 상오 당사에서 이효상 당의장 서리·박준규 정책위의장·길전식 사무총장·김용태 원내 총무 등이 회합, 대책을 협의한끝에 오는 정기 국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 중 문제 조항을 수정해서 재입법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민당도 문제 조항의 수정은 반대하지 않고 있어 곧 여야 간부에 의한 재입법 절충이 벌어지게 될 것 같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의 「재의 요구 안」은 25일 하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오 5시10분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박준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부회의가 끝난 뒤 문제 조항의 수정·재입법 방침은 유공회와도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반송법안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재심 이유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고 법률상 모순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원안을 살려 다음 정기 국회에서 이를 확정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법안의 환부가 시발부터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법률상 문제 때문이므로 여야가 의좋게 환부 법안에 대해 해결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문제가 된 7조2항만 고치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재의에 붙인 이유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수정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는 야당과 대화를 벌여 절충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 국회 소집 문제에 관해 김용태 총무는 『증언·감정 법안이 시한성을 가진 급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 국회에서 다뤄도 될 것』이라고 말해 소집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호진 국회사무차장은 26일 정부가 「비토」한 법안에 대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으로 확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이지 수정해서 정부에 이송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환부 법안을 폐기시키는 것과 동시에 국회가 문제 부분을 제외시킨 새 입법안을 통과, 정부에 보내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 같다.

<정부의 재의 요구 이유>
정부는 2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 재의 요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①이 법률안은 결국 국회의 결의만 있으면 모든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해야함을 의미하는바 국가에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할 직무상 비밀이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더라도 그 범위의 광협은 있을지라도 국회의 증언 대상에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동 법안의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그대로 집행하기 곤란하다. ②동 법안은 국회법 중 개정안 제1백22조 3항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인바 국회법 제1백21조 3항에서는 정부·행정 기관 등이 조사 및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정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그 보고와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의 제7조 제2항은 본회의 결의가 있으면 어떤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도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그 결과 2개의 법률이 상호 모순되어 일정한 직무상 비밀에 대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과 응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법 집행상 혼란이 예상된다. ③국회법 개정안 제1백21조 1항에 의하면 국회는 그 결의로 「특정한 사안」에 한해 조사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의 절차 또는 보고나 서류 제출의 절차를 정한 법률로 볼 수 있는 동 법안에서는 특정한 사안이 아니고 모든 일반적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것 같은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은 규정을 하고 있어 두 법률이 또한 상충되어 법 집행상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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