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5일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 국민학교의 학급당 수용인원(현행71명이상)을 감축, 수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교교사 1천88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립국민교의 공무원정원이 현행 10만6천54명에서 10만7천1백42명으로 늘게되며 전체국립 및 공립학교 공무원의 정원은 현재 15만9천6백73명에서 16만7백61명으로 늘어난다.
ADVERTISEMENT
국무회의는 15일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 국민학교의 학급당 수용인원(현행71명이상)을 감축, 수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교교사 1천88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립국민교의 공무원정원이 현행 10만6천54명에서 10만7천1백42명으로 늘게되며 전체국립 및 공립학교 공무원의 정원은 현재 15만9천6백73명에서 16만7백61명으로 늘어난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