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제공한 내 개인정보 사용처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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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각 금융사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벌어들인 매출액의 최대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카드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최근 카드 결제대행업체(VAN)를 통해 120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한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에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정보 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융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는 고객이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목적과 시기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한 후에라도 금융사에 철회권을 행사해 정보를 파기하게 하거나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두 낫 콜(Do not call)’ 서비스도 전체 금융사로 확대한다. 소비자는 금융권이 공동 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 목적의 연락에 대한 수신거부를 회사별·업권별로 등록할 수 있다. 또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만 고객이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게 된다. 금융사 내부 서버에 저장된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는 5년 이내에 금융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암호화된다. 거래가 종료되면 개인의 학력·직업과 같은 기타 정보는 3개월 이내, 필수정보는 5년 내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1월 말에 발표한 대책과 비교해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관련 규정과 원칙이 있어도 금융사 편의에 따라 무시된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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