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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절도」원심을 파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고법제3형사부(재판장 신정철부장판사)는 11일 절도 때 망원경·전기절단기등을 사용했다하여 이른바 「기업형절도」로 1심에서 징역12년(구형25년)을 선고 받았던 조세형피고인(37·전과7범)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원판결을 취소, 징역7년을 선고했다.
제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했다는 망원경·전기절단기등은 공소장에 나타난 범행에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 했으므로 1심판결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를 해온 것은 사실이므로 징역7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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