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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기 개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화재가 나자마자 자동적으로 119로 신고가 되는 자동화재속보기(사진)가 최근 한신이전(대표 정태환·서울중구을지로3가 296) 기술진에 의해 개발, 특허를 얻었다(발명특허 제3888호).
이 자동화재속보기는 화재발생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화재현장이 자동적으로 신고되도록 제작된 특수 IC(집적) 전자회로방식에 의한 기기. 다시 말해 조기발견·조기신고·조기소화 「시스템」으로 고안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된 새로운 무인자동신고기다.
이는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설비와 연결되어 있으며 불이 났을 경우 감지기의 「바이메탈」이 동작을 하고 이 동작은 곧 속보기의 자동제어장치로 전달, 여기서 「펄스」를 보내면 구내 경보기가 울림과 동시자동으로 특정번호 「다이얼」장치에 의해 119에 신호가 간다.
소방서에서 수화기를 들면 화재위치가 미리 녹음된 「테이프」가 작동하면서 신고가 되는 것이다. 119가 통화중이라도 자동적으로 재발신하게 되며 인위적인 오보나 자연적인 오보는 자동제어장치로 5초 이내에 감식, 원상으로 돌아가도록 되어있다.
우리 나라 소방법시행령에 의하면 연1천5백 평방m이상 되는 시장·백화점·공장·창고 등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이 속보기는 현재 국제특허를 출원 중에 있으며 대당가격은 32만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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