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를 전담할 민방위본부의 기구가 국무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내무부가 마련, 24일 각의 의결을 거친 민방위 전담기구를 보면 내무부에 민방위 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1급을 보하고 그 밑에 ▲민방위 국과 ▲소방 국 등 2개국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국장은 2갑 공무원을 임명키로 했다.
새로 생길 민방위 본부는 치안본부와 동급으로 현재 치안본부 소방과 와 방위과의 업무일부를 흡수키로 되어 있다.
이로써 내무부는 2개 본부와 1청 1실 1국으로 그 기구가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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