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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민방위법·교육관련법 안 등 원안내용 부분 수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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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교육관계법안들을 다시 조정해 원안에서 상당부분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한끝에 이같이 방침을 정해 관계부처 혹은 당·정간에 조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방위기본법안이 교육 훈련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을 10일 이내로 하여 모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국회심의 때 수정할 생각이다.
간첩죄 복 역자 등의 예비 검 속을 목적으로 한 사회안전법안은 그 동안 여당 측에서 몇 차례 자체조정을 거쳐 이날 연석회의에서 대상범위·처분방법 등을 확정했으며 26일 여당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내용을 설명했다.
사회안전법안의 대상은 간첩죄·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자, 형법 중 내란 외환 등 국사범의 형 확정 자(집행유예 포함)로 했으며 행정처분으로 단속하고 이의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수의 임기 제를 골자로 한 교육관계법 개 정에서는 사립대학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원칙이 정해졌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여당은 국회심의 때 야당과도 절충을 벌여 경우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도 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안전법안의 조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사회안전법안=반공법·국가보안법·내란죄·외환 죄 및 형법과 군형법상의 간첩죄를 위반하여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국한시킨다.
보안처분의 내용은 ▲보호 ▲주거제한 ▲감 호의 3가지로 분류하고 보호와 주거제한의 구체적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①적용대상자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②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③정부는 신고자 중 대상자를 행정처분에 의해 결정, 본인에게 통고토록 했다.
행정처분으로 보안처분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법원에 재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개 전의 정이 없는 자는 계속 보안처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되 처분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방일『당초 포함시키려던 흉악범·상습범·부역자 등 이 제외돼 실제대상은「수만 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신고대상자 중 실제 처분을 받는 사람의 수는 그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란죄·외환 죄 위반자 중에서도 군 계약 불이행 자·불고지죄 위반자 등 5·6개 항목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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