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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회비·보충수업비 통합인상|문교부 시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17일 중·고교의 보충수업비를 육성회비에 통합, 오는 7월부터 학년간의 액수 차 없이 상한액을 중학교는 월1천8백50원, 고교는 2천5백원으로 하여 이 범위 안에서 시·도 교육감이 책정 시행하되 별도의 보충수업비를 받지 말도록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보충수업 담당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교원연구비의 차등지급을 철폐, 월4만5천원의 범위 안에서 시·도 교육감이 일률 책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고교의 육성회비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문교부가 정한 최고액을 받을 경우 중학교에서는 전체평균 현행보다 약 23%, 고교에서는 약 35%가 인상되며 교원연구비는 현행 최저수준인 월1만7천원보다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금까지 중·고교의 육성회비와 보충수업비를 합친 월액은 중학교의 경우 1년이 1천원(육성회비만)·2년이 1천5백원·3년이 2천원을, 고교의 경우 1년이 1천원(육성회비만)·2년이 2천원, 3년이 2천5백원을 내왔다.
교원연구비는 보충수업을 맡고있는 교원의 수업담당시간에 따라 최저 월 1만7천원에서 최고 5만여원까지 받아왔다.
문교부는 이밖에 국민학교의 육성회비 운영지침도 개선, 현재 지역에 따라 월 6백원선까지 되어있는 육성회비 상한액을 그대로 두되 학생들의 생활정도에 따라 구분 징수해온 등급제를 폐지하여 액수를 시·도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자율 책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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