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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설야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한국은 부산·인천·원산에 해관을 설치했으나 세관행정이 전연 생소하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모진사건으로 창피를 톡톡히 당하자 초기 해관을 구국정부에 위촉 관리케 했다.
청국 이홍장은 자기심복 독일인「묄렌도르프」를 한국에 파견했고 상자는 그를 재정고문겸 해관의 총책임자인 총세무사에 임명케 되었다.
당시 세관제도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통리아문 또는 외아문이라 약칭했다) 밑에 청국의 제도를 본떠서 총앙무사청(지금의 관세청해당)을 두고 부산·원산·인천의 각 해관에 세무사(세관장)을 두고 있었다.
「묄렌도르프」는 지금의 관세청 자격이 되어 청국해관에서 파견한 외국인 31명(지국인 4명, 서양인 27명)을 중앙과 지방 해관에 기구의 간부로 임명했다.
청국에서 파견된 해관원승에는 당소의·주장령과 우씨·양씨 등이 있었는데 훗날 주한 청국총리 원세개가 대총통에 취임하자마자 당소의는 총리대신, 주장령은 철도대신, 우는체신대신이 될만큼 거물이었다.
「될렌드르프」는 제도상으로는 총리아문대신의 지휘 밑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국의 용세무사「로버트·하트」(영인)의 감독을 받았다.
또 주한 외국인 해관원은 청국해관에 적을 두고 파견근무하는 형식이어서 필요하면 다시 청국에 소환되기도 했다.
당시 해관기구는 세무사 (세관강 밑에 정세업무를 전담하는 내반과 감시사무를 맡은 외반이 있었고 내반은 부항무사·방판(과강급),서기로 구성되었다. 외반의 구성원은 총순(감시관) ·서수(감시)·순역(감리)이었다.
이밖에 감정관인 험우,검사원 험화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내반이 외반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요한 직위는 거의 외국인이 맡았고 한국인에게는 겨우 과장·서기·감시 감사의 직이 맡겨질 정도였다.
차별 대우도 심해서 외국인과 똑같은 계급이라 해도 한국인은 외국인 봉급의 5분의1정도 밖에 못 받았다.
1885년 10월 인천해관의 월봉조사상황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영국인 세관장 「스트리핌」(설필림)의 급료가 3백80양은, 독일인 간부직원이 1백30양은,청국인이 1백15양은, 일본인이80양은,영국인 하급직원이 70양은 정도였으나 한국인 하급직원이 15양은, 밖에 안됐다.
양은은「멕시칸」은화로 일본의 원, 청국의 은원과 같은 가격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물가는 일본 원으로 쌀 한가마에 60전, 소 한 마리에 15전이었다.
현 관세청강에 해당하는 당시 총세무사는 해관행정관으로서 현재의 관세청강이 맡고있는 업무 외에 외국차관의 도입관제와 외국주재공관경비및 고용외국인의 보수문제에도 책임을 지고있었다.
또 해관은 기장통보·어업조약의 집행·국제박람회 출품·이민·국제전신우편 등 업무도 취급했다.
초대 총세무사「묄롄드르프」이같은 평범한 업무로『내가 맡은 책임이 너무 크고 많아서 질식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각 해관에는 감리서라는 것이 별도로 있었다. 감리라는 직제로 한국인만을 임용한 이관청은 외무대신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해관업무를 감독·감사하는 기관이었으나 외국인 세무사의 위력에 눌려 사실상 실권이 없었다.
초대 총세무사「될롄도르프」는 1885년10월「인아거청사건」으로 청국에 소환되었다.
이사건은 청국세력을 물리치고 「아라사」(노국) 세력을 끌어들이려 책동한 사건이었다.
당시 이홍장은 청국상민의 이해를 보호하는데 힘을 기울였는데「묄롄도르프」가 이에 역행하는 처사를 했던 것이다.「될」다음에 한국의 총세무사로 미국인 「메릴」(묵현리) 이 파견되었다. 그당시 중약총세무사청의 기·임원을 보면 총세무사밑에 방판·회계 1명씩과 서기3명·타자원·사환 각1명 등 모두 7명이 있었다.
구한말 과장급인 방판을 지낸 이는 남궁혁씨 (작고· 해방후 미군점청세관과장) 같은 분도 있었다.
1894년7월 청일전쟁이 일어나 청의 세력이 약화되자 10월 정부기구가 개편되었고 총세무사는 도지부(재무부) 소속으로 되었다. 이때부터 총세무사는 물론, 해관원의 임용권이 한국 정부에 귀속됐다.
어쨌든 해관수입은 엄청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1900년 해관수입이 1백만원을 돌파하고 1905년에는 2백23만원,1907년 3백3백5만원이었다.또 한일합병전년인 1909년 해관수입이 3백17만원으로 수입총액 5천2백90만원에 비해 관세부담율은 5.7%를 차지했는데 이를 조세수입 1천94만원에 비하면 29%,재정수입 총액2천9백22만원에 비하면 10.8%에 이르렀다.
해관수입의 비중이 이같이 크자 대외차관의 상환조건은 대부분 관세수입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많았다.
해관이 세관관제로 실시된 것은 1908년부터였다. 도지부에 직원 31명으로 관세국을 두어 관세총장이 관세행정을 총괄케 했고 그 밑에 각 세관과 등대국이 있었다.
이때 하부주요기구는 4개, 세관과 6개, 지서로 총직원수는 2백7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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