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농대생 6명 집유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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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원】서울지법 수원지원 이창구 판사는 5일 상오 서울대 농과대학 총학생회장 황연수군(24·농경제과·4년) 등 6명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판결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다. ▲황연수 ▲김명섭(25·축산과4년) ▲김진간(21·농학과3년) ▲박영윤(23·축산과4년) ▲김태홍(22·농교육과3년) ▲양권일(19·농교육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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