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여행사서 2백36명 이주수속 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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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내여행사들의 불법 이민수속대행 등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특별수사부는 2일 셋방·고려·반도 등 5개 여행사에서 지난 1년 동안 모두 2백36명의 이민수속을 대행해줬음을 밝혀냈다.
경찰은 당초 여행사들이 비행기표 판매를 둘러싸고 거액의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거나 상습적으로 탈세를 했다는 협의에 대해 집중 수사를 폈으나 이날 현재 연방여행사에서 12만 달러를 불법 유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을 뿐 나머지 여행사들의 협의내용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고려여행사는 작년 말부터 지난 4월까지 5명의 이민수속을 대행해주었으며 그중 2명에게 비행기표를 팔아 7만8천5백원을 「커미션」조로 받았으며 ▲한아여행은 지난 6개월 동안 31가구(71명)의 이민수속을 대행해 주고 비행기 표를 팔아 1백28만4천원의 「커미션」을 받았으며 ▲한국여행은 22명의 이주수속을 대행했고 ▲반도여행사는 14명의 수속을 대행해 주고 모두 10만3천5백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세방여행사는 1백24명의 여권수속 등을 대행해 주었다는 것이다.
해외이주법 제10조는 재단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희망자를 모집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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