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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청구권의 보상 30일부터 적부통보 7월1일부터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대 일 민간청구권 신고분에 대한 적부여부를 30일부터 순차적으로 각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통지서에는 ▲적격자엔 보상금 지급기관이 ▲거부 자엔 거부사유와 재심청구방법 유보 자엔 유보사유를 각각 명시한다.
청구권민간보상은 재산은 l 「엔」에 30원, 인명은 1인당 30만원의 비율로 오는 7월1일부터 77 년6월말까지 전국은행 점포를 통해 지급된다.
보상금액이 30만원 이하일 땐 현금으로 주고 30만원을 넘는 것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5% 조건의 보상증권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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