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부정 읍·면 계장 27명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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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경남도는 20일 작년도 갑류 농지세부정사건에 관련, 밀양군 상남면 면장 문계현씨(46) 등 밀양·고성·진양·합천 등 4개군 관내 읍·면장 2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밀양군 초동면 재무계장 김영두씨(40) 등 읍·면 재무계장 27명을 파면과 함께 당국에 고발토록 해당군수에게 지시했다.
경남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김해읍 농지세 부정사건을 계기로 밀양·고성·진양·합천 등 4개 군에 대한 74년도 갑류 농지세 징수내용을 감사한 끝에 27개 읍·면에서 고지서를 위조, 승인량보다 7백98가마를 더 징수해 착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합천경찰서는 20일 농지세부정사건에 관련, 달아난 합천군 묘산면 전 재무계장 추영식씨(35·현 총무계장), 팔심리 이장 윤소원씨(30) 등 2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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