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해외이주 알선 업자 등 셋 구속·7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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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무허 이주알선업자 및 부당 이민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21일 가짜 경력증명서를 떼어 미국 이주수속을 밟던 하재흡씨(40·무직·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23)를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허가 없이 「캐나다」이주알선업무를 해온 범진공사 대표 이정무씨와 면허 이주수속대행업자 김일권씨(40·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동 98의47)를 해외이주법·외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하씨에게 가짜 경력증명서를 떼어준 대전공업사(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6) 경리부장 우명주씨(39)와 5천원∼1만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이민수속을 대행해온 영미사 주인 이재야씨 등 무허 이주수속대행업자 7명을 해외이주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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