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따른 지방자치단체 추가경비 증세·세외 수입 요율 조정으로 충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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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0일 이제까지 국고 보조 및 지방교부세 등으로 충당해오던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소요경비와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경비, 재해대책비(지방부담 분), 지역적 필수사업비 등을 지방세증수와 각종 세외 수입의 요율 조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자체에서 확보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내무부는 지방세증수를 위해 내무부장관실에 각 시·도·군의 지방세징수상황만을 설치, 매월 5일께에 장관이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방세징수실적을 확인하고 각종 사용료 등 세외 수입의 요율을 도매물가 상승지수에 맞춰 조정키로 방침을 세웠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필수경비 등의 자체확보를 위해 지방세증수 외에 각지방자치단체의 연차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물량을 줄이고 소모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밖에 세출예산의 집행은 노임소득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내무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와 수도요금 등 세외 수입의 징수목표액을 지난해의 1천1백억원보다 평균 53%(5백81억원)나 더 늘어난 1천6백85억원으로 책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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